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고 23일 밝혔다.
겨울철 미세먼지 예방 대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다.
다만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하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며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은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겨울철 미세먼지 예방 대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다.
다만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하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며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은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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