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지은 기자
입력 2020-11-23 1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평일 06시~21시 적용...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시 환불‧취소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고 23일 밝혔다.

겨울철 미세먼지 예방 대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다.

다만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하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며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은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서울시]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