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52)에 대한 2심 판단이 25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개인 돈으로 산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그룹 계열사에 허위 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현준이 거액 손실을 보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다"며 "효성그룹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이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한다고 배임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한 점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형을 내렸다.
조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랑하는 효성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며 "암 재발로 세 번째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아버지가 제 걱정으로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볼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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