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9일을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내놓을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일요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지난 24일부터 2단계, 호남권과 강원권 일부 지역 등에서는 1.5단계가 시행 중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9명으로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82.7명으로 집계돼 전국 2.5단계 기준(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에 점점 다가서는 상황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손 반장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2.5 격상 기준은 전국적으로 주간 평균 환자가 약 400∼500명일 때"라며 "아직 기준상으로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제적 조치는 중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단계 격상에 따른 국민들의 공감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시급하게 단계를 계속 올려서 설사 3단계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격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이외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설명회·학술대회·강연 등 각종 행사와 결혼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포함해 실내·외 구분없이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상에 대해 집합금지가 실시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도 확대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뿐 아니라 학원과 영화관·카페·워터파크·놀이공원 등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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