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사람 3명 중 2명은 100만원 이하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66만7000명, 고지세액은 1조8148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4만7000명 늘어났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올랐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주로 부과됐다. 66만7000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37만6000명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1조4960억원으로 전체 고지세액의 82%에 해당한다.
1주택자 29만1000명에게는 3190억원이 부과됐다.
세액 규모별로는 100만원 이하가 43만2000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1주택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경우 10만~30만원 안팎을 낼 것으로 추정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와 올해 주택 시세가 13억5000만원으로 그대로인 A라는 주택을 가정한다면 공시가가 9억에서 9억3000만원으로 오른다.
이 경우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금액은 8만원 수준이며,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으면 3만원까지 줄어든다.
주택 시세가 지난해 12억8000만원에서 올해 14억5000만원으로 오른 주택의 공시가격은 8억50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주택 보유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종부세 부담은 34만원이며, 고령자와 장기공제를 모두 받은 경우라면 10만원으로 줄어든다.
고가 주택으로 가면 종부세 부담은 매우 가파르게 오른다.
주택 시세가 19억3000만원에서 올해 24억2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공시가격은 13억2000만원에서 18억6000만원으로 올랐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종부세가 작년 125만원에서 올해 249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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