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조한창·박해빈·신종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원장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 처분취소 소송 2심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으로 근무하며 입소 아이들에게 평소 협박·폭언을 일삼았다.
특히 입소자 가운데 한명인 B양이 허락받지 않고 쌍꺼풀 수술을 받고 왔다는 이유로 인격장애 등이라 문제로 삼았다. 또 B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정신병원 입원, 전원·퇴소 조치 등을 언급하는 등 협박 행위를 인권위는 파악했다.
이에 해당 사유들로 2018년 인권위는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이에 A씨는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B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것은 정당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전원·퇴소 조치를 언급하는 등 협박 행위도 지도 과정 일환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심은 A씨가 일부 아이들에게 부적절하고 과도한 수단을 썼다는 점을 인정해, 해임 권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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