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건축사업자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토지나 건물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도 청구권'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건축사업자 매도 청구권을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소유했고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청구인들은 이 매도청구권 행사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는 주택건축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소유한 토지·건축물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매도 청구권은 사업 시행을 위해 정당한 권리라고 판단했다. 재건축사업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며 법이 매도 청구권의 행사 절차를 제한해 상대방 이익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헌재는 "매도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돼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공익은 소외계층 권리 신장을 통한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지향해야한다"며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해당 정비구역에 살던 저소득 주민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주비용으로 살 수 있었던 생활터전을 상실하고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나게 된다"며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수 있어 재건축사업을 대체할 만한 대안들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매도청구권을 정당화할 우월한 공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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