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침해 방지 위해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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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0-12-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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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공청회 개최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왼쪽 첫째)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률·정책 개선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경 경청 변호사,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피해기업 유원일 텐덤 대표, 정형찬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 [사진=재단법인 경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술 탈취 분쟁 시 기술 침해 소송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과 기술유용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과징금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과 관련한 현행의 문제점과 한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정부 입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한 관련 법률안 심사·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은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와 정형찬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 유원일 텐덤 대표 등 피해 중소기업 3곳이 참여했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과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도 참석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어 진술인과 산자중기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뤄졌다.

피해 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탈취돼 법적 대응을 했지만,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와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소기업 분쟁대응 법률지원, 가해 기업(대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손해배상 범위 확대, 신속한 기술탈취 행위 조사·강한 제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사전예방과 민원신고, 사후구제에 대한 단계적 사업지원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입증책임 완화, 그리고 자료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기술탈취 인식개선 활동 강화·조정제도 개선, 검찰과 부처 간의 조정 연계 도입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률·정책 개선 사항으로 계약 전·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분쟁발생 이후 소송 등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입증책임 배분, 자료제출명령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민사상 손해배상 상정 기준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 조사 절차 개선 및 조사 자료에 대한 피해기업 열람 · 등사권 확대와 함께 기술탈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과징금 활용과 기술침해·수사절차에서의 국민참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술탈취 조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인력 풀 확대 방안,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개선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방안, 피해기업의 기술탈취 입증책임 완화 및 가해기업(대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기술침해 소송에서의 국민참여제도 도입, 가해기업의 자료제출 확대 및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방지 제도 교육 확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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