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연루' 前 신한금투 팀장 도주 공범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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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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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인 도피시키는 과정, 상당히 지능적"

김정수 리드 회장이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의 투자를 받은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 사건 주요 관련자인 前신한금융투자 팀장 심모씨 도주를 도운 공범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이상훈 판사)은 1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심 전 팀장을 적극 도피시켰으며 검찰·경찰이 검거에 나서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해당된 사람을 도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수사기관에 노출되자 추적이 힘든 지인을 끌어들여 범인을 도피시키는 등 상당히 지능적이고, 죄질이 무겁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다른 김모씨·배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유통된 리드 김정수 회장에게 청탁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소개시켜 준 혐의를 받는다.

심 전 팀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도피하다가 지난 4월 이 전 부사장과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 3명은 심 전 팀장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하거나 은신처를 구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후진술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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