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이상훈 판사)은 1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심 전 팀장을 적극 도피시켰으며 검찰·경찰이 검거에 나서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해당된 사람을 도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수사기관에 노출되자 추적이 힘든 지인을 끌어들여 범인을 도피시키는 등 상당히 지능적이고, 죄질이 무겁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다른 김모씨·배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유통된 리드 김정수 회장에게 청탁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소개시켜 준 혐의를 받는다.
심 전 팀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도피하다가 지난 4월 이 전 부사장과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 3명은 심 전 팀장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하거나 은신처를 구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후진술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