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병역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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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2-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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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무요원, 타인 정보 검색·열람으로 2회 경고 시...1년 이하 징역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BE(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68명 중 찬성 253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BTS(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만 30세까지 징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게 될 복무기관 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한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검색하거나 열람한 타인의 정보가 N번방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길도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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