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들의 납입금을 초기자본으로 출자하고, 주택도시보증검사(HUG)의 FP(Project Financing)보증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신축, 조합원에게 우선 임차해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방식이다.
하지만 현행 ‘주택법’ 및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어 조합원 가입 시 조합의 정관 등 내부규약 및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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