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尹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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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0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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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일부 인용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오는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일정을 4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 측이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직무배제를 중단시킨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 측은 2일로 예정된 징계위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심의 절차에 대한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징계청구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결정 직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예정된 징계위 일정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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