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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이력 있는데…도로교통공단, 검사없이 "노면표시 설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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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12-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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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노면표시 설치공사' 비리 점검 감사 결과 발표

  • '노면표시 사고이력' 스쿨존 휘도검사 부당 '합격' 발급

  • 엉뚱한 대상 검사·직원 임의 판단 근거로 '적합' 판정내

  • 감사원, 공단 경기지부 직원 경징계이상 징계처분 내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도로교통공단이 운전자의 주행 안전성과 연결되는 노면표시 반사성능(휘도) 검사 성적서를 부당으로 발급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키웠다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노면표시 설치공사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발주청(지자체)의 비리를 점검한 결과한 결과 휘도·준공 검사 분야에서 총 2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뜻한다.

감사원은 대한교통학회의 분석자료를 인용해 휘도가 저하되면 운전자의 주행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휘도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공단 경기지부 직원 A씨는 과거 교통사고 발생 사례가 있던 어린이보호지역(스쿨존)의 휘도검사 성적서를 규정이 아닌 임의 판단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 제123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 제2항 관련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노면표시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됐는지를 검사하고 있다.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방법서’에 따르면 휘도 검사담당자는 공사시방서, 공사계약서 등을 통해 검사대상인 노면표시의 색상별·종류별 물량을 확인해 도색거리가 10km 이내의 경우 최소 1km당 3개 지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 지점을 반사성능 측정지점으로 선정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색상별 휘도 측정값은 백색 노면표시는 240m㏅/(㎡‧lx)6), 황색 노면표시는 150m㏅/(㎡‧lx), 청색 노면표시는 80m㏅/(㎡‧lx)을 초과하는 것을 ‘합격’으로 간주한다. 또 노면표시 색상별 측정값의 합격률이 90% 이상일 경우 적합 판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노면표시에 대한 휘도검사 업무 시에는 검사대상을 확인해 측정지점을 제대로 선정하고, 노면표시 색상별 측정치의 90%가 최소 휘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합(합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사진=감사원 제공]


그런데 A씨는 B와 C 초등학교 부근 2곳 스쿨존의 노면표시 색상별 측정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휘도검사 성적서를 발급했다.

특히 해당 스쿨존에서는 지난 2017~18년까지 총 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2건은 노면표시 설치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였다. 이 사고로 7세 여자아이와 8세 남자아이가 각각 경상과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D 도급업체가 의뢰한 두 초등학교의 휘도검사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통보했다. 백색 노면표시의 휘도 합격률(B 초등학교 70.9%, C 초등학교 85%)이 기준(90% 이상)에 미달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는 같은 해 3월 해당 업체가 백색 노면표시 휘도검사를 재요청하자 A씨는 B 초등학교 스쿨존의 공사계획 정면도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해당 공사와 무관한 13개 노면표시를 측정한 뒤 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 B 초등학교 스쿨존 재검사 결과 ‘합격’이라는 이유로 C 초등학교 스쿨존이 제대로 시공됐을 것으로 임의판단하고, 휘도검사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적합’이 적힌 검사 성적서를 발급했다.

그 결과 발주청인 구리시는 부당하게 발급된 휘도검사 성적서를 근거로 총사업비 1억2033만9280원 규모의 개선사업  준공 처리했다.

감사원은 휘도검사 대상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에 의해 설치된 노면표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 노면표시 반사성능을 실체 측정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한 A씨의 행위는 공단 ‘인사규칙’ 제79조 및 제80조에 위배된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판단했다.

이어 공단 이사장에게 A씨를 공단 ‘인사규칙’ 제55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할 것을 문책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처분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업무 미숙과 바쁜 일정을 이유로 업무를 잘못 처리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4년(2016~2019년)간 경기도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7개 광역시·시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각각 84건, 96건, 112건, 123건으로 연평균 13.6%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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