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신사업 진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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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12-0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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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 1년간 신사업 진출 막혀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향후 금융감독원장의 결정으로 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막힌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관련 첫 번째 제재심을 열었지만 시간 관계상 충분한 논의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이날 오후 2시 삼성생명 제재심을 재개해 기관경고로 결론을 지었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제재심은 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기관경고는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삼성생명측과 금감원은 핵심 쟁점인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지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된 요양병원 암 입원비 520억원 중 280억원에 대해서는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해 필요한 입원이라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입원비 등을 주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된 만큼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말기 암이나 잔존 암,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삼성생명이 거부하는 것은 약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번 중징계에는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으면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점도 포함됐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삼성생명이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에도 차질이 생긴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삼성생명은 물론 자회사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면서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됐다.
 

[사진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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