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배달앱, 2022년 상반기부터 입점업체에 상품노출 기준 알려야

  • 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 내년 초 국회 제출

[사진=네이버, 게티이미지뱅크]

구글과 네이버, 배달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플랫폼은 이르면 2022년 상반기부터 표준계약서 형식에 맞춰 상품 노출 기준, 수수료가 검색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입점업체에 알려야 한다.

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 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리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공정위가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고,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다른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는지, 상품·서비스 노출 기준, 수수료가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 14가지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필수 기재사항 범위가 넓은 만큼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거래 관행이 개선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거나 입점업체에 보복을 할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은 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이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로 했다.

국내 입점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법을 적용해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까지 규제대상에 포괄한다.
 
제정안에 '법 시행 시기는 통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라는 부칙이 붙은 만큼 공정위가 내년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빨라야 2022년 상반기다.

법안이 수정될 여지도 있다.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 제정안이 혁신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법안이 플랫폼이 행하는 갑질을 제대로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 통과 후 1년 동안 플랫폼 업계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도입하고, 시행령으로 법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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