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오늘 대법원 선고...1·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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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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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대화록, 대통령기록물로 볼수 없다"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가운데)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제공]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현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0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포기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회의록 초본을 폐기하도록 시켰다"고 주장이 나오며 불거졌다.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으로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업무관리시스테인 'e지원'을 통해 전자문서로 보고한 회의록을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결재 완료된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해왔다.

1심·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5년 2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아 결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2015년 11월 1심과 같이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그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회의록 파일은 결재가 예정된 문서로 대통령 결재가 없어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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