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소방관도 공무원노조 활동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20-12-10 0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 차원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의해 국내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조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의 경우,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막아온 현행 노조법 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 실업자와 해고자 등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 역시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노조 임원과 대의원 자격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에만 해당한다. 이는 기업별 노사관계를 중시하는 국내 사업 현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노동부에 설치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노사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옮기게 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현직 6급 이하 공무원만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제한을 없앴다. 지휘 및 감독 등 직무에 따른 제한은 그대로다.

퇴직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해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한다.

특히 노조법 등 3개 법의 개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를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놨다.

정부는 올해 안에 비준을 목표로 두고 있어,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만큼 국내 관련법 정비도 필요했던 상황이다.

다만, 문제는 노조법 개정 자체가 노사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이르다는 시각이며, 노동계는 핵심협약 기준에 노조법 개정이 미치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