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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패소한 건보공단, 불복해 항소…2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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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12-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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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종류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1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게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두고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배회사들이 저타르·저니코틴 등으로 표기하고 광고한 것이 흡연 환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이나 중독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표시상결함과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심 판결을 지켜본 직후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유감을 드러내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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