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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특허갱신…영업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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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12-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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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세계 제공]

서울 시내 면세점인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심사 회의를 열어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특허심사위는 또 주식회사 그랜드관광호텔이 신청한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영업개시 연장 안건도 의결했다.

연장 기간은 내년 1월 24일부터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정기편 운항 재개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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