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건설·롯데정보통신·농협유통 등 동반성장지수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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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12-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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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롯데정보통신, 지에스건설, 한온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농협유통 등 5곳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한 단계씩 강등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제6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가 유예된 7개사 및 공표 이후 법을 위반한 2개사에 대한 심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등급을 의결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동반위가 매년 평가대상 기업을 선정·평가하고 다음해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동반위는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가 공표된 올해 9월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 심의가 진행 중인 7개사의 공표를 유예했다.

이날 회의에서 7개사 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롯데정보통신, 지에스건설, 한온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농협유통의 평가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지에스건설은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우수에서 양호로, 나머지 4개사는 양호에서 보통 등급으로 낮아졌다.

동반성장지수 등급은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로 나뉜다. ‘미흡’ 등급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여된다.

평가에 참여한 기업 중 사실상 최하 등급이 ‘보통’이다.

‘보통’ 등급을 받은 롯데슈퍼, 현대중공업은 등급을 유지하기로 심의·의결했다.

7개사의 법위반 행위 및 공정위 처분내용을 보면 ▲롯데정보통신은 하도급법 위반(서면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지에스건설은 하도급법 위반(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한온시스템은 하도급법 위반(부당 감액 금지)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법인 고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하도급법 위반(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에 따른 시정명령 ▲현대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요구서면 미교부, 하도급대급의 지급)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농협유통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서면 교부 의무 위반,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의무)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롯데슈퍼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서면 교부 의무 위반, 상품 반품 금지, 판매촉진 비용 부담전가 금지 등)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다.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양호), 포스코건설(우수) 등 2개사는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하고, 향후 법위반 처분 확정 시 2020년도분 평가(2021년 공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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