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 실시

  • 승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것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지난 10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지난 2015년 행안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서현옥·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곽미연 시의원,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변론은 원고 및 피고 20여 분씩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충남도 소송대리인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 및 충남도 의견을 듣지 않은 행안부의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다.

이에 행안부 소송대리인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논리를 조목조목 피력했다.

평택시 소송대리인은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육지로 연결된 평택시에서 지원되는 등 당초 매립목적과 국익차원에서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3월 1차 변론과 지난달 현장검증, 그리고 이번 2차 변론을 끝으로 재판일정은 마무리 됐다”며 “빠른 시일 내 최종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홍선의 의장은 “53만 평택시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대법원에 방문하게 됐다”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까지 평택시의회는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현장검증과 두 번의 변론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에 맡는 합리적인 논리와 자료를 재판부에 제공했다”며 “최종선고까지 철저히 대비해 승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종 변론을 지켜본 서현옥 도의원도 “오늘 변론을 통해 바뀐 재판부에 평택항 매립지가 평택시민의 소중한 터전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대법원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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