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들, 국가 상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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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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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초과수당, 사전 또는 사후 명령 있어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부당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체계로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전직 경찰관 60여명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전직 경찰관 6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범인 검거·수사 등 특성상 초과근무가 사실상 제도화돼 있는 수사직 경찰관으로 근무했다. 출퇴근 시간이 있고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보통의 공무원들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이들은 2010년부터 시간외수당 등을 나눠 지급하면서 일반직 공무원은 기존 67시간 최대 인정 시간을 유지했지만, 이와 달리 현업 공무원은 최대 67시간 최대 인정시간을 없앴다고 주장했다. 이에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했다며 각각 미지급수당 500만원을 달라는 2013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휴일에 주간근무(오전 9시~오후 6시)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일 주간근무 외에 시간 근무를 할경우 시간외근무수당만이 아닌 휴일근무수당도 지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과근무수당은 사전에 초과근무 명령을 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들은 사전에 명령을 받았거나 사후에 명령권자 결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관련 법에 따라 입법자 의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당 규정 등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상위 법령 위임 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연가·병가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근무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며 "원고 측이 휴게시간 지휘관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이를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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