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0-12-14 16: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5일 0시부터 공공체육시설, 도서관, 복지관 등 전면 운영 중단

  • 병원·요양시설 등 의료시설 전면 면회금지 실시

이강덕 포항시장이 14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이강덕 포항시장은 14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강재명 감염병대응본부장과 함께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갖고 15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욱 증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도 지난 11~13일까지 지역에 확진자 20명이 발생하는 상당히 위중한 상황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정부안 보다 강화해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무증상자의 병원·요양시설 등 의료시설 면회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직결되는 가장 위중한 사안이므로 시민들께서는 의료시설의 면회를 금해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기 위해 시민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포항시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읍면동 체육회, 도서관, 복지관 등의 공공시설은 기존의 2단계 정부안인 이용인원 30% 제한에서 운영이 중단되며, 집합·모임·행사는 실내외 100인 이상 금지에서 50인 이상 금지로 강화된다.

면회금지를 통한 비접촉 면회수준을 유지 중인 병원과 외부 방문자의 면회를 금지하고 있는 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의사·간호사·직원 등 출입자에 대한 관리 또한 감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전보다 더욱 강화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성가대 활동 자제 권고, 정규예배 등의 좌석 수 20% 이내 제한, 모임·식사 금지가 실시된다.

클럽·유흥주점·단람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점·카페는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강재명 감염병대응본부장은 부연설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백신 이상의 효과가 있어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착용을 통해 감염을 방지한 사례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마스크 또한 반드시 착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감기증상이 있어 타이레놀 등 단순 감기약을 처방받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다가 뒤늦게 확진이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증상발현 시 빠른 시일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단순접촉자에 대해 음성판정을 받은 후 증상발현으로 양성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초기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2주간 사람접촉 최소화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