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도권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된 가운데 서울 주택가의 한 노래연습장을 빌려 술자리를 갖게 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1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주점 관계자 A씨를 포함해 노래연습장 업주, 손님 7명 등 13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이달 15일 오후 10시 30분경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남성 단골들을 불러 1인당 35만 원의 주대를 받고 유흥을 제공했다. 또 단골들로 하여금 업소 내 다른 방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까지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을 추가로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및 수익에 차질이 생긴 유흥업소들이 이른바 '편법 운영'에 나서고 있어 또 다른 사회적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한 룸살롱 업주가 서울의 모 호텔을 빌려 밤 9시 이후 '2차 영업'을 해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적발 당시 호텔 각 층 비상구마다 룸살롱 전용 양주와 얼음통이 놓여 있었으며, 룸살롱과 유사한 접객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유흥업계의 편법 운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는 '미미한 처벌 수준'을 들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편법 영업을 강행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 이득이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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