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8)가 '빚투' 논란으로 오랜 시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비의 부모가 과거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글 게시자는 용산구에서 떡집을 운영하던 비의 아버지인 정 모씨가 쌀가게를 운영하던 자신의 부모로부터 쌀 1천700만 원어치, 현금 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 씨 측은 지난해 9월 정 모씨를 상대로 5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 비는 올해 2월 A 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4월 이를 인용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6일 A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A 씨 부부에게 각각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비)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류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피의자가)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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