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해임? 공무원 징계 종류 및 수위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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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12-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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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직 2개월' 윤석열 검찰 총장, 신분은 유지하되 급여는 못 받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16일 오전 4시경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4분부터 2차 심의를 시작해 이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받게 될 정직 처분은 '경징계'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해당된다. 이마저도 당초 거론된 6개월에서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제재 수위에 따라 상술한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눌 수 있다. 조금 더 세분화하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등이 경징계에 해당되며 해임,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경징계 ▶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등
△견책
실무노동용어 사전에 따르면 견책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주로 경위서나 시말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뤄진다. 견책은 당사자에게 당장 실제적인 불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이후 승진이나 배치전환 등의 인사고과에는 불리하게 반영될 수도 있다. 

△감봉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감봉은 1개월~3개월 이하의 기간을 두고 당사자의 보수에서 3분의 1을 감하는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직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간 중 신분은 유지할 수 있지만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하므로 보수를 전액 감면한다. 윤석열 검찰 총장 역시 16일 2개월 정직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는 급여를 일절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윤 총장 측은 정직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후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강등
문자 그대로 계급, 또는 직급을 한 단계 아래로 격하시키는 처분이다. 단, 계급 구분이 없는 공직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징계 ▶ 해임, 파면
△해임
해임은 당사자를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사기업의 해고와 유사한 개념이다. 해임된 공무원의 경우 3년 동안 재임용이 불가하며, 파면과는 달리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다.

△파면
파면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직에 다시 오를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된다.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퇴직급여액의 1/4 삭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통해 '파면'됐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명령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내 승진, 또는 승급이 불가하다.

또한 공무원 징계'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국가가 내리는 행정상 제재를 뜻하며, 어디까지나 형사법과는 별개로 분리된 '내부 조치'이므로 죄과와 피의 사실 등에 따라 형사적 처벌이 동시, 또는 추가로 내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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