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심리위원 “삼성 준법위, 독립성‧실효성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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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12-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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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강일원 전문심리위원이 준법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양형을 결정할 방침이다.

16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준법위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전문심리위원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 등 3인이다.

홍 회계사는 특검 측이, 김 변호사는 삼성 변호인단이 추천했다는 점에서 강 전 헌법재판관의 의견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강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부가 추천한 인물이다.

보고서는 △내·외부 제보시스템 강화 △준법감시제도 강화 △내부 조직의 한계 보완 △최고경영진에 개선방안 권고 등 준법감시위를 평가하는 18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강 심리위원은 18개 항목 중 10개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렸다. 중립은 2개, 부정은 6개였다.

구체적으로 강 심리위원은 준법감시위로 인해 관계사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증권도 준법감시조직의 위상·독립성이 강화되고 인력이 보강됐다고 평가했다. 

또 준법감시 조직의 활발한 활동에 따라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한 위법 행위가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고, 준법위 출범으로 내부 준법감시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한계점을 보완했다고 봤다.

관계사와 최고경영진에 대한 폭넓은 준법감시 활동과 통제 업무를 하고 있고, 경영권 승계 등 의제를 선정하고 최고경영진에 개선방안을 권고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준법감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준법감시위 존속 여부는 관계사 의사에 달려 있다는 점에는 중립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기존 준법감시제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한 점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합병·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고발 임원에 대해 소극적 조치를 내린 점도 부정적으로 봤다. 준법감시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1일 준법감시위 평가에 대해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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