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당정청, 공공임대주택 띄우지만...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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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2-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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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의 우선 분양 자격 박탈’ 문제 해결 가능성↑

[사진=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연일 공공임대주택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진선미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공공임대주택 실사에 나섰지만, 설화로 인해 곤혹만 치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마무리된 정기국회에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당·정·청이 부동산 정책 실책을 만회할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을 끈다.

◆서동용, 임차인 주거안정 보호法 국회 본회의 통과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 매매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다. 이 중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 우선 분양한다.

그러나 최근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와 임대 기간 중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대주택 임차인 중 우선 분양자에게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임차인의 우선 분양 자격 박탈’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분양 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 자격요건 명확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제3자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 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와 분양 전환 가격으로 매각 가격 산정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 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서 의원은 “그동안 제도 미비로 우선 분양 전환 대상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빈번한 분쟁과 혼란을 겪으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했던 무주택 임차인들이 주거 불안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끌어오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관련 분쟁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임차인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재인·진선미 공공임대주택 방문 후폭풍

임차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당·정은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부동산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현직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동탄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을 찾았다. 여기서 문 대통령은 13평형(44㎡) 임대아파트를 둘러보고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의 워딩은 질문이었다”면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네’라는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13평 아파트에 4인이 살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주거 취약계층과 중산층에 희망을 주려던 대통령의 본뜻은 가려졌다”고 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진선미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진 단장은 방 3개짜리 임대주택을 보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면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진 단장은 서울 강동구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를 임차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국민의 기본적인 소망마저 정책실패를 가리기 위해 ‘환상’으로 치부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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