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핵심 쟁점 논의…“인과관계 추정, 과도하다” 의견 모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0-12-17 17: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결정 못해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중대재해법) 중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과도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4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부분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법의 방향과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21명의 의원들이 위헌소지 안건과 독소조항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정책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정책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중대재해법의)쟁점을 좁혔다기 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며, 최종적인 논의는 앞으로 상임위에 맡기자고 했다”며 “많이들 관심을 가졌던 인과관계 추정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면서 절충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안에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담겨 있다. 이는 사업주가 산재 발생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했거나, 재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 책임을 '추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앞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백 의원은 “공무원 처벌 특례와 관련해서도 너무 범위가 넓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다중이용업소도 범위가 넓은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러나 당장 범위를 줄인다거나 그렇게 논의가 되지는 않았고, 상임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부분도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했으나,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은 역시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중대 재해를 방지하지 못한 사업주와 경영진에게 2년 이상의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 박주민·이탄희·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안전조치 위반과 산업재해의 인과관계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 수준 △다중이용업소의 적용 대상 포함 여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 등을 핵심쟁점으로 봤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중대재해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6개월 징역형을 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도 (중대재해법은)너무 강력한 조치”라며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관리가 가능함에도 법이 제정되는 것은 가혹하다. 유예기간을 몇 년 늘려준다고 해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배포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코멘트에서 "내년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보호무역, 기업규제 중심의 입법이 기업환경을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과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활력을 위축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