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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野, 공수처 출범 막지 말고 후보추천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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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2-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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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의 치졸한 몽니에 분노"

[사진=국회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히 후보추천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8일 오전 성명서를 배포하고 “역사적인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의 치졸한 몽니에 분노한다”며 “국민의 힘은 공수처법 시행 이후 105일이 지난 10월 27일에서야 2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했고, 그마저도 야당 추천위원들이 ‘묻지마 비토권’을 행사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지금 추천위원 사퇴를 통해 결원을 발생시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후보추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5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 측 후보인 임정혁 변호사가 전날 사퇴의사를 밝힌 만큼 결원을 메울 때까지 의결 절차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사유로 재판관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어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과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그동안의 판례와 해석에 따라 개의와 의결요건을 충족하면 추천위원회는 후보 선정에 있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온갖 꼼수로 점철된 얕은 전략으로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해달라는 국민의 열망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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