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다만 구속사건은 제외했다. 관련기사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대법원 3부에서 최종 심리 시작...주심 이숙연 대법관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족쇄 풀었다... 베트남 수출길 '공정 경쟁' 열리나 #대법원 #코로나 #휴정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