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3일 "판교개발부담금 대법원 승소는 시민 이익을 지켜낸 역사적 성과"라고 치켜 세웠다.
이날 신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3731억 원 규모 개발부담금의 적법성을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신 시장이 강조해 온 ‘시민 재산권 보호와 공공이익 환수’라는 시정 철학이 사법부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3731억 원의 개발부담금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신 시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개발이익은 특정 기관이나 사업자가 아닌 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행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 시장은 그 동안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취지에 따라 공공이익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이러한 행정의 법적 정당성과 공익성을 최고 사법기관이 최종 확인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신 시장이 과거 시민들에게 판교개발부담금 1심 소송 결과를 설명한 것과 관련해 제기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논란의 핵심 쟁점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신 시장은 "추정치라는 점을 명확히 전제로 예산 절감 효과와 시정 성과를 설명했고, 1심 판결 결과 역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단순한 표현이나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가 판단 기준인 만큼,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당시 설명의 실체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의미도 가진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서는 "오랜 법적 분쟁이 마침내 마무리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시민들은 "판교 개발로 발생한 이익이 시민을 위해 환원되는 것은 당연한 원칙", "성남시가 끝까지 대응해 시민의 권리를 지켜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3731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이익 환수가 최종 인정된 만큼 앞으로도 개발이익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투명하게 사용되길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공이익 환수 원칙이 더욱 확고해지고, 성남시가 법과 원칙에 기반한 책임행정을 지속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정이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판과 견제는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고발과 소모적 정쟁은 행정력만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