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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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12-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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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선임절차를 위반한 상장회사들이 올해 5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외부감사법(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 절차가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법규 준수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인 미선임 혹은 선임 절차 위반으로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의 숫자는 지난 11월 기준 56곳으로 나타났다. 2018년(111곳), 2019년(92곳) 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외감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외감법 시행에 따라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의 자격요건과 선임절차, 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권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후 45일까지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과 3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비상장 대형주식회사나 금융회사의 경우 등록회계법인이 아니더라도 계약이 가능하지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 유한회사는 회계법인이나 감사반과 1년 계약을 맺으면 된다. 다만 기한은 유형별로 다르다.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는 사엽연도 개시후 4개월,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사엽연도 개시 후 45일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감사인 선임절차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및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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