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금류 강제 털갈이 금지 등 행정명령…'위반 시 보상금 5% 감액'

  • '잔반 급여, 산란노계 도축장 출하 외 반출금지 등 행정명령'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을 막고자 도내 가금농가와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여주와 김포, 화성 일대에서 4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이중 3건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

오리와 닭 등 가금농가와 축산차량은 강제로 털갈이를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잔반을 가금에 먹이거나 산란노계를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것을 제외하고 반출이 금지된다.

산란계농가 내 알운송차량 진입이 금지되고, 생계분은 계분장을 거쳐 반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가금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5% 이상이 감액된다.

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로부터 내 농장을 지키기 위해 방역상의 취약점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명령 외에도 축사 내·외 소독강화, 축사내부에 들어갈 때 장화와 작업복 갈아입기 등 농장자체 방역에도 철저히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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