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행장·사격장 '소음 보상법' 시행 앞두고 환경전문가 등 심의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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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12-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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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 내용 31일 관보에 고시…첫 중앙소음대책심의회 개최

[사진=연합뉴스]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9명이 24일 위촉, 중앙소음대책심의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27일 시행을 앞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내부위원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위원장), 유동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김경희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이다.

민간위원은 강상욱 한성대 교수(현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장), 국찬 동신대 교수(전 광주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신성환 국민대 교수(전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장서일 서울시립대 교수(전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 황은경 법무법인 다전 대표변호사(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총 5인으로 구성됐다. 소음 보상 문제가 주민들 이해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점을 고려해 과반수를 민간인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제1회 중앙소음대책심의회의에서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기본계획과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은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31일자 관보에 고시된다.

기본계획 상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면 군용 비행장은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 85웨클), 3종(기타지역 80웨클 이상) 등이다. 보상금 지급 단가(1인당 월 기준)는 1종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 등이다. 웨클은 항공소음 측정단위를 뜻한다. 보상금은 2022년부터 2021년분을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핵심 사항인 4개의 전략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는 이전 정책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 내세운 소음저감 방안도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촉을 계기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공정한 심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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