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공무원 순직 후 특별승진하면 유족급여도 올라간다. 대상은 위험직무순직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7가지다.
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임용령 등이 오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순직 공무원 추서는 명예 조치에 그쳤다. 유족에게 주는 연금 등 보상금을 추서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한 이유다. 유족연금 인상은 시행령 개정 전 순직·추서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도 포함한다.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로 순직 공무원 유족이 받는 연금이 5%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게 인사혁신처 설명이다. 다만, 연금 인상액은 순직 공무원 생전 직종과 직급, 호봉, 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순직 공무원 추서 심사 공정성을 위한 조치다. 이제까지는 순직 공무원 소속 기관장이 추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 영예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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