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추서 예우 현실화...유족급여 이달부터 오른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

  •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신설...'공정' 추서 심사 목적

허석곤 소방청장 등 소방청 관계자들과 소방공무원 유족들이 지난달 6일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15인의 위패 봉안식에서 위패를 제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허석곤 소방청장 등 소방청 관계자들과 소방공무원 유족들이 지난달 6일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15인 위패 봉안식에서 위패를 제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공무원 순직 후 특별승진하면 유족급여도 올라간다. 대상은 위험직무순직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7가지다.
 
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임용령 등이 오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순직 공무원 추서는 명예 조치에 그쳤다. 유족에게 주는 연금 등 보상금을 추서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한 이유다. 유족연금 인상은 시행령 개정 전 순직·추서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도 포함한다.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로 순직 공무원 유족이 받는 연금이 5%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게 인사혁신처 설명이다. 다만, 연금 인상액은 순직 공무원 생전 직종과 직급, 호봉, 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순직 공무원 추서 심사 공정성을 위한 조치다. 이제까지는 순직 공무원 소속 기관장이 추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 영예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