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분야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28일 밝혔다.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도 오른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절반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1인당 월 최고 4만3650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농촌 거주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 농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공간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2018년부터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가 차례로 완공돼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류를 효율화하기 위한 전국 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을 내년 하반기까지 구축해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를 대폭 확대한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한다.
축산법 개정 시행으로 축산물의 수급 상황 조사·분석,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자문기구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3월 25일부터 설치·운영한다.
전통주 등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 사업 추진으로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을 시행한다.
농가경영에 필수적 요소인 천연식물보호제, 농업용 기능성 필름 등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핵심 농자재 분야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핵심 농자재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자체 연구개발이나 투자 여력이 낮은 종자 기업이 육종방식을 전통 육종에서 디지털 육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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