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도 거리두기 강화...오늘부터 '은행 안 대기' 10명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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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12-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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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영업점 내 대기고객 수를 최대 10명으로 제한하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섰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대책에 맞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각 은행은 영업점 대기 공간의 고객을 가급적 10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객장 안에서는 한 칸 띄워 앉기, 직원과 상담고객 간 거리 2m(최소 1.5m) 등의 지침이 지켜져야 한다. 

인원 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들은 영업점 출입구 등에 위치한 ‘고객 대기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 창구에도 칸막이 설치를 확대해 고객과 직원 간, 또 상담 고객 간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한다. 영업점 사정에 따라 공간 제약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행 5개 창구를 운영하는 지점에서 상담 고객 간 거리가 1.5m 미만이라면 1·3·5번 창구는 운영하고 2·4번 창구는 폐쇄하는 방식이다.

실제 시행은 개별 은행이 각 영업점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이 같은 대기 인원 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점별 대응방침과 기준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하며,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준비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검토 중이다. 

또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에 따라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 영업한다.


 

[사진 = KB국민은행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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