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대책에 맞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각 은행은 영업점 대기 공간의 고객을 가급적 10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객장 안에서는 한 칸 띄워 앉기, 직원과 상담고객 간 거리 2m(최소 1.5m) 등의 지침이 지켜져야 한다.
인원 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들은 영업점 출입구 등에 위치한 ‘고객 대기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 창구에도 칸막이 설치를 확대해 고객과 직원 간, 또 상담 고객 간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한다. 영업점 사정에 따라 공간 제약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행 5개 창구를 운영하는 지점에서 상담 고객 간 거리가 1.5m 미만이라면 1·3·5번 창구는 운영하고 2·4번 창구는 폐쇄하는 방식이다.
또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에 따라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 영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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