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 사무실로 쓰세요"...공인중개사 휴업에 임신·출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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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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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온라인 사업 방해하는 23건의 규제 개선 방안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내년부터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등은 주택을 사무실로 쓸 수 있다. 또 공인중개사 휴업 허용 요건에 임신·출산이 포함돼 여성 공인중개사의 폐업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과 비대면에서의 사업 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총 23건의 경쟁 제한 규제에 대한 2020년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등은 온라인·비대면 사업 모델 확대 추세에도 허가·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요건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사업 활동이 온라인·비대면으로 가능한 8개 업종에 한해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등록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8개 업종은 식품 유통전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식품 운반업, 분뇨 수집·운반업, 산림사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이다.

먹는 샘물 등 8개 업종의 사무실 설치 부담도 줄어든다. 먹는 샘물 등의 수입판매업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물절약업, 1종·2종 나무병원, 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사무실 설치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휴업 허용 요건에 임신과 출산이 포함된다. 여성 중개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등의 사유만 휴업이 가능했다. 임신·출산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6개월 넘게 휴업할 수 있는 요건에 임신‧출산을 포함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여성 개업 공인중개사는 5만4080명이다.

소규모 공장의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이전에는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공장 규모에 상관없이 빗물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둘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빗물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이와 더불어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결산감사 회계기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한국과학기술원 등 16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천한 회계기관 중에서 결산감사를 수행할 회계기관을 정해야 한다. 추천받지 못한 회계기관은 감사 수주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과기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정하고, 해당 요건을 갖춘 회계기관은 특정연구기관 결산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상특수경비원 문턱도 낮아진다. 우리나라 영해 밖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 행위 등으로부터 국제 항해선박과 선원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은 자격이 '4년제 이상 대학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한정돼 있다.

내년 하반기 중 4년제 대학 졸업자 외에 2·3년제 대학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도 해상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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