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이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불법사금융업자는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해 불법대출을 내주다 적발돼도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환대상이 상사법정이율인 6%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로 확대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업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등록업자의 경우 24%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에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는 물론, 변제완료 후에도 채무자의 요청시 대부업자가 계약서 원본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보관 및 반환의무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최고금리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한 결과 4138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월 평균 검거인원은 집중단속전보다 74% 증가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휴대폰소액결제,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는 불법사금융광고도 27만2000건을 적발했다.<br style="color: rgb(28, 28, 28); font-family: " noto="" sans="" kr",="" "titillium="" web",=""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나눔="" "nanum="" dotum,="" cwtexhei,="" "jeju="" sans-serif;="" font-size:="" 13px;="" text-align:="" center;"="">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