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관련기사헌정 사상 첫 6월 대선…새 정부 출범 시기 '겨울→여름'與정성국, '탄찬파 연대 가능성'에 "분열 일으킬 이유 없어" #국가정보원 #국정농단 #박근혜 #특수활동비 #최순실 좋아요0 나빠요0 조현미 기자hmcho@ajunews.com 韓·美 관세협상 본격화…다음주 '막후실세' 트럼프 주니어 방한 스타벅스, 29일 리저브 전용 프리미엄 매장 '리저브 도산' 오픈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