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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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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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왼쪽부터),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4명을 비롯한 검사 23명 채용에 나선다.

공수처는 수사부·공소부 부장검사 4명과 검사 19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형사법·금융·증권·기업회계 등 특정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와 공인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임기 3년이며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3세다. 보수를 비롯해 대우는 검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한다. 

원서 접수일은 2월 2∼4일이다. 1차 서류전형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서류 전형에선 자격 요건에 맞는지를 본다. 면접에선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창의력·의지력·발전 가능성 △의사 표현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등을 심사한다.

이후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 대상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꾸린다.

공수처 검사는 검사 출신이 정원 가운데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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