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혐의' 尹 변론 재개 직후 종결...선고 기존대로 16일에

  • 특검, 경호처 관계자들 강의구·한덕수 법정 증언 등 증거로 제출

  • 尹측 반발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것...시간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변론이 재개됐지만 곧바로 종결됐다. 재판부는 지난 결심 공판 때 결정된 바와 똑같이 오는 16일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백대현)은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을 재개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지만 이후 특검측이 탄핵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이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당초 공판에서 특검측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탄핵하겠다며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변론이 종결된 뒤 제출했다.

이날 특검측은 재판부에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비롯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법정 증언, 수사기관 조서 등을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출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의 입증 책임을 탄핵하는 것은 변호인의 권리"라며 "따라서 탄핵 증거는 당연히 변호인이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한 형소법 조항도 변호인에 대해서 예단한 조항이라고 보여진다. 검찰은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을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미 변호인 측에서 내용 부인을 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를 재판부에 탄핵 증거로서 다시 제출하는 것은 형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정화 변호사도 "특검은 유죄 증거로 제출한 증거를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했단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탄핵 증거로 전환해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용인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직접 변론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저와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서로 관련이 있고 물고 물리고 있다"며 "처음에 한 80여 건의 증거를 제출하고 이후에 한 500건 정도가 또 있고 추가로 증인 심문이 나오거나 조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많다"고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와 추가 증거 신청을 하면 어차피 변론이 재개된 만큼 다시 종결하시는 것보다 시간 좀 달라"며 "증거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시면 증거조사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 조사한 탄핵 증거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정해진 바대로 재판부에서는 그 탄핵 증거의 내용을 진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관계된 직접 사실이나 간접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쓰지는 않겠다"고 말한 뒤 증거조사를 그대로 진행했다. 결국 변론은 이날 한 차례로 끝났고 재판부가 추가 증거 신청을 검토한 뒤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공판 당시 결정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측도 결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 구형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등으로 지난 7월 19일 내란 특검측으로 부터 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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