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에 "전쟁나면 죽으세요"...고등군사법원 "상관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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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2-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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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4월 실형 선고 유예

4일 고등군사법원이 '전쟁 나면 죽으세요'라고 상관을 모욕한 육군 준위에게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육군 준위가 부대 중대장인 중위를 향해 '전쟁 나면 죽으세요'라고 말한 것을 두고 고등군사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4일 고등군사법원은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육군 A 준위에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관모욕죄는 상관 개인 사회적 평가·명예·감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군조직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지난해 10월 내려진 보통군사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A 준위는 상관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두 재판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범죄이다. 일반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는 게 특징이다.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반면 상관모욕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건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준위는 사무실에서 상급자인 B 중위를 향해 공기호흡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특히 A 준위는 "전쟁이 나면 이 C급 공기호흡기 쓰고 10보 가서 죽으세요. 꼭 쓰세요"라고 말했다.

당시 A 준위는 하급자인 중사와 하사에게 중대 재물조사 현황을 보고 받는 중이었다. 이때 B 중위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A 준위는 막말을 쏘아붙였다.

준위는 준사관으로 군 계급상 장교보다 하급자이지만, 군 복무 기간이 길어 단기 장교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대다수다. 이로 인해 계급과 나이를 둘러싼 갈등이 많다.

실제로 군부대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 중 일부가 상관인 장교에게서 반말 지시를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최근 선언했다.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존칭을 쓸 수도 있고 반말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것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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