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심사 위해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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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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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억원대 회삿돈 빼돌린 혐의...서울중앙지법 진행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법원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검은색 겨울 점퍼에 갈색 목도리를 두르고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2000~2015년 SKC 회장과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회장으로 근무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이 받는 횡령·배임 의혹 금액은 1000억원을 넘는다.

당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둔 200억원대 수사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이후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SKC본사·SK텔레시스·최 회장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SKC·SK텔레시스 전직 고위 재무담당자 등 회사 임직원들을 여러 차례 소환해 최 회장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최 회장이 FIU가 포착한 규모보다 큰 피해를 회사에 준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본인 소유나 다름없는 골프장 운영업체에 무담보로 155억원 자금을 빌려주고 상환받지 않은 의혹 등도 나왔다. 또 최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해외로 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촌 형이자 SK그룹 창업주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 차남이다.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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