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법률홍닥터 등 다양한 시민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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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2-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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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최대 600만원 지원

  • 법률홈닥터 취약계층 법률상담 지원

광명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명시가 21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과 법률홈닥터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노후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의 경우, 시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산정되며,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조기폐차 시 보조금은 기본 상한액(300만원)의 70%(210만원)이며,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구매 시 추가 30%(9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생계형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원(기본)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고,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중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또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추가 보조금 40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한 시민이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

이와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시청 종합민원실 내 법률홈닥터도 운영한다.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법률홈닥터에는 법무부소속 변호사가 상담을 맡고 있으며 월~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기초수급자와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 상담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전화 또는 방문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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