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관련기사미국,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가상화폐 반영 추진…"트럼프 비전 따른 조치"김용현 전 장관, 형사34부 기피 신청…구속영장 심문 절차 변수 #영장 #실질 #심사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오승록 노원구청장, 안심가로등플러스 점등식 참석 [포토] 대국민 연금복권 추첨 공개 생방송 '720 Day' 현장 공개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