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국토부]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밟는다.
사업지구를 보면, 성남복정1의 경우 3만8231㎡ 부지에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650가구를 건설하는 곳이다.
4만3342㎡ 규모 양주회천과 2만8084㎡ 이천중리에는 각각 같은 면적의 공동주택이 636가구와 451가구 들어설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