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감독원 설치 압도적 ‘찬성'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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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1-03-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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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투기 사전 차단 방안'....도 및 시군 공무원, GH 임직원 토지취득 시 심사

[부동산감독원 설치 찬반[그래픽=경기도 제공]]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다’에 응답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도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와 마찬가지로 도 공무원, GH(경기주택도시공사) 임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말한다.

‘부동산감독원’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각종 불공정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기구를 말한다. 두 가지 모두 불법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방안이다.

이밖에 응답자의 88%는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바라봤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78%)보다 10%p 상승한 결과인데,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48%에서 65%로 무려 17%p 올랐다.

이달 초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도는 전수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는데, 이런 도 자체전수조사에 대해 도민의 압도적 다수(90%)가 ‘잘한 조치다’라고 했다. 도는 도시주택실,GH(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본인, 배우자와 각각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는 도민의 7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도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조치다’라고 응답했다. 도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처분을 강력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2.2%다.

한편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57만명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10만원씩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한 지난 1월 19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등록·거소 신고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포함) 중 현재 체류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다.

57만명이 해당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외국인을 달리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보편적 정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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