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2021년에도 "지역건설 경제 활성화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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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1-03-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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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이어 올해도 건설경제 살리기 나서···다음달 한달간 온라인 접수 실시

평택도시공사가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추진 예정인 건설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업체를 신청받는다. [사진=평택도시공사 제공]

평택도시공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공사는 추진 예정인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달 1일부터 말까지 참여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업체란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평택시로 해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신청대상으로 전문건설업체,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 생산업체 및 건설자재 업체, 건설기계 및 장비업체, 인력업체, 건설 신기술·신공법 보유업체 등이 해당된다.

특히 지역업체 참여 접수 완료 후 등록된 지역 관급자재,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해 설계 중인 건설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전문건설 업체와 장비 및 인력,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계약 후, 착수 전 ‘시공사 간담회’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평택도시공사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3-3공구 조경공사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1단계) 조경공사 △안정커뮤니티광장 조성공사 등 여러 건에 대해 설계 및 공사 발주 예정으로, 이번 참여 신청을 통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방침이다.

참여 신청 방법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으며,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및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평택시는  자체 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 거래 조사 대상자를 관련 부서 출신 전·현직 공직자에서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30일 평택시는 시 개발사업 연관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 1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조사 대상을 모든 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시특별조사단은 개발 부서 근무 여부에 상관없이 현직 공무원 1800여명의 토지 거래 내역을 추가로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항목은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각 개발사업 고시 이전 5년간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 취득 여부와 매매 사유 등이다.

앞서 조사단은 현직 공무원과 이들의 가족 등 2800여명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와 경기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2곳의 토지 소유·거래 현황을 조사했다.

전직 공무원 73명에 대해선 재직 당시 제출한 재산등록 내용을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1차 조사에서는 수상한 토지 거래 사례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평택도시공사 전현직 직원과 가족 등 200여명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까지 투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평택시 관계자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취득 사실과 투기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 자체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당한 행위는 없었는지 명백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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