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에 "회생절차 돌입시 조기졸업 검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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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1-04-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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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8일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

경영 위기로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쌍용자동차에 대해 법원은 법정관리 조기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조기졸업한다면 인수할 의향이 있는 국내 기업도 적지 않다는 시각에서다.

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 측에 기업 회생 절차 돌입 시 조기 졸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회생계획안 제출에만 4개월 이상이 걸리고, 회생 종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원은 기업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채권 신고와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원은 이르면 오는 8일,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쌍용차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회생 절치와 관계없이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 규모가 37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채권단도 파산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가 파산할 경우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최소 15곳과 일반 구매 업체 300곳 등의 줄파산이 예측된다. 이 경우 직접적인 실업자가 2만명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쌍용차는 인수를 위한 협의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를 인수할 의향이 있거나 인수 의향을 표시한 후보자가 국내 전기버스 업체인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해 3∼4곳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가 자율주행 시범운행 허가를 취득한 '코란도' 기반 자율주행차.[사진=쌍용자동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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